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3-08
- 의견제출 마감
- 2023-04-17
- 공포
- 2023-06-27
- 시행
- 2023-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20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전문기업 제도를 운영중인 바, 국내 수소산업의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수소전문기업 확인 기준이 높아, 그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역량있는 수소기업과 스타트업 등을 발굴하여 육성하고자함 가. 수소전문기업의 지정 기준(안 제2조의 제1항 개정) 1) 수소산업은 현재 초기 시장형성 단계로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해 벤처 등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을 보다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음 2) 수소전문기업 확인 기준인 총 매출액 기준을 현행 20억에서 10억으로 낮추고, 총 매출액 20~50억원 미만 구간의 수소사업 매출액 비중을 현행 50%에서 40%로 조정하고자함 3) 수소전문기업 확인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다수의 역량있는 수소기업이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될 것으로 기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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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08
- 예고 종료2023-04-17
- 공포2023-06-27
- 시행202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