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9-28
- 의견제출 마감
- 2020-11-09
- 공포
- 2021-02-05
- 시행
- 2021-0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563호
개정이유 — 수소가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산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육성하며,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 등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942호, 2020. 2. 4. 공포, 2021. 2. 5, 2022. 2. 5. 시행)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수소전문기업의 범위(총매출액 중 수소사업과 관련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총매출액 대비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를 규정안 제2조
- 나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 및 시행 절차,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절차를 규정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다수소경제위원회 실무위원회 수소경제실무추진단의 설치 운영, 수당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 라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절차, 보조 융자의 절차, 수소전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관,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 마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및 자산운용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3조 및 제24조
- 바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 및 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 사수소특화단지의 지정요건, 신청 및 지정 절차, 운영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 아시범사업의 대상 및 실시에 관한 사항과 시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 자수소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8조 및 제39조
- 차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및 수소안전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0조부터 제48조까지
- 카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수소용품을 제조한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제조재등록의 기준 및 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9조
- 타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직무범위를 규정안 제50조 및 제51조
- 파수소용품 검사의 전부 생략 및 일부 생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2조 및 제53조
- 하수소용품 제조 검사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 관련 상세 규격 수치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상세기준)의 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4조
거. 수소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수소판매가격의 보고 공개 표시, 영업시설의 개조 및 사용공차 등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 너.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및 수소용품을 수입한 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종류 및 보험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6조) 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3조) 러.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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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소전문기업의 범위(총매출액 중 수소사업과 관련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총매출액 대비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를 규정(안 제2조)
나.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 및 시행 절차,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절차를 규정(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수소경제위원회 실무위원회 수소경제실무추진단의 설치 운영, 수당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라.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절차, 보조 융자의 절차, 수소전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관,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마. 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및 자산운용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3조 및 제24조)
바.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 및 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사.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요건, 신청 및 지정 절차, 운영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아. 시범사업의 대상 및 실시에 관한 사항과 시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자. 수소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8조 및 제39조)
차.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및 수소안전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0조부터 제48조까지)
카.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수소용품을 제조한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제조재등록의 기준 및 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9조)
타. 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직무범위를 규정(안 제50조 및 제51조)
파. 수소용품 검사의 전부 생략 및 일부 생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2조 및 제53조)
하. 수소용품 제조 검사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 관련 상세 규격 수치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상세기준)의 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4조)
거. 수소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수소판매가격의 보고 공개 표시, 영업시설의 개조 및 사용공차 등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
너.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및 수소용품을 수입한 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종류 및 보험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6조)
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3조)
러.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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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28
- 예고 종료2020-11-09
- 공포2021-02-05
- 시행2021-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