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1-01-04
- 의견제출 마감
- 2021-01-14
- 공포
- 2021-02-05
- 시행
- 2021-0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742호
개정이유 — 수소가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산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육성하며,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 등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942호, 2020. 2. 4. 공포, 2021. 2. 5, 2022. 2. 5. 시행)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및 사업자의 승계신고에 관한 사무 수행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규정 추가안 제61조
- 나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재조정안 별표5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과 수소용품 및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소전문기업의 기준 명확화
수소전문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매출액 대비 수소 사업 비중과 연구개발 투자 비중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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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수소전문기업의 범위)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신설되는 단계입니다.
변경 후
수소전문기업의 기준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여 명확하게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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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제49조~제54조, 제56조)은 2022년 2월 5일부터 시행되며 특정 조항은 공고에 따라 별도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기존 수소경제위원회 관련 행위나 위원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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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문기업
전체 매출액 중 수소 관련 매출이나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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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이유서(수소법 시행령 제정안-재입법예고).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수소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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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시행 · 공포 2021-02-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04
- 예고 종료2021-01-14
- 공포2021-02-05
- 시행2021-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