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09-28
- 의견제출 마감
- 2020-11-09
- 공포
- 2021-02-05
- 시행
- 2021-0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564호
개정이유 — 수소가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산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육성하며,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 등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942호, 2020. 2. 4. 공포, 2021. 2. 5, 2022. 2. 5. 시행)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
- 나수소전문기업의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수소전문기업 확인신청서 및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규정안 제4조
- 다수소연료공급시설 연료전지 설치계획서 제출대상 및 수소 수급계획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라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수소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
- 마수소경제 기반조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통계의 작성 관리, 해외진출 국제교류, 기술연구개발,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 바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수소안전전담기관의 사업범위 및 전담기관지정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 사수소용품 제조사업 등의 허가 등록신청서, 변경허가 변경등록 견경신고, 허가증, 수소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 아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수소용품을 제조한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7조
- 자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사업개시 등 신고 및 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8조 및 제29조
- 차수소용품제조사업자가 작성 제출하는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심사, 이행 기록, 확인 평가 및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 카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에 관한 완성검사신청서, 완성검사의 기준 및 완성검사증명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5조
- 타수소용품 검사에 관한 검사신청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 생략, 합격표시 및 검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 파유통중인 수소용품의 수집 검사, 회수 교환 환불 공표명령, 용도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 하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 교육기간 교육과정 및 안전교육신청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4조
거.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 기술기준, 완성검사 기준 절차, 정기검사 기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너. 수소용품 제조 검사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 관련 상세 규격 수치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상세기준)의 제정 및 개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8조) 더. 수소용품제조사업자의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9조) 러. 수소판매가격의 보고 공개 방법,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 범위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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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소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관리를 위해 수소 관련 시설, 제품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소산업 기반 및 지원 체계 마련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정하고, 수소전문기업이 확인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절차를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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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정의)
변경 전
해당 없음
변경 후
수소제조설비, 수소저장설비, 수소가스설비 등 수소 안전관리에 필요한 용어들을 구체적으로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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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범위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되지만, 제22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1조의 규정은 2022년 2월 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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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전해설비
물의 전기분해를 통해 물로부터 수소를 만들어내는 설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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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이유서(수소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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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수소법 시행규칙 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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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28
- 예고 종료2020-11-09
- 공포2021-02-05
- 시행2021-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