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9-01
- 의견제출 마감
- 2022-10-11
- 공포
- 2022-12-06
- 시행
- 2022-12-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135호
개정이유 — 관리주체가 매년 소관 기반시설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법률 제18564호, 2021. 12. 7. 공포, 2022. 12. 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세부사항 규정안 제4조의2 신설
1) 관리주체가 실행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소관 기반시설의 현황, 유지관리·성능개선 등 실시 결과 및 계획, 재정 지출 및 확보,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2)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총사업비 100분의 10 범위 내 변경, 법령 제·개정 내용 반영,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기반시설 관리주체가 매년 수립하는 실행계획에 포함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과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행계획 필수 포함 사항 명시
관리주체가 매년 세우는 실행계획에 기반시설 현황,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결과와 계획, 재정 지출 및 확보,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과 사용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도록 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조의2(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리주체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리주체의 소관 기반시설의 현황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전년도 유지관리, 성능개선, 성능평가, 실태조사 실시 결과 및 재정 지출에 관한 사항 3. 당해연도 유지관리, 성능개선, 성능평가, 실태조사 실시 계획 및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4. 관리주체의 조직 구성 및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5. 법 제22조에 따른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6. 법 제23조에 따른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및 사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관 기반시설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실행계획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실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수립된 실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법 제9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실행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행계획의 수립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실행계획의 제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관리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기반시설을 실제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0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06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9-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01
- 예고 종료2022-10-11
- 공포2022-12-06
- 시행20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