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9-08-09
- 의견제출 마감
- 2019-09-18
- 공포
- 2019-12-31
- 시행
- 202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102호
개정이유 — 공공 기반시설에 대해 전략적 투자와 관리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기존 시설의 수명연장과 성능개선을 통해 재정 투자를 효율화하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6145호, 2018.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선정 기준안 제2조
관리주체가 소관 기반시설을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로 선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우수 기반시설로 지정되기 위한 조건을 재원 확보 및 집행,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충족, 사고 미발생 등으로 정함
- 나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안 제3조
기반시설 관리 관련 각 주체가 시스템을 통해 현황을 관리하고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에 따라 생산되는 대부분의 정보가 시스템에 포함되도록 하고, 시스템을 통해 정보의 보고ㆍ통보ㆍ제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의 타 시스템과 연계도 가능하도록 함.
- 다기반시설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4조 및 5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심신장애ㆍ비위사실ㆍ직무태만 등 민간위원의 해촉 사유를 구체화하고 회의 소집 및 의결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등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라성능개선 충당금의 사용절차안 제6조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성능개선 충담금을 책임감 있게 적립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성능개선 시 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 전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도록 하며, 매년 충당금의 적립 및 사용 내역을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성능 개선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우수 기반시설 선정 기준 마련
관리주체가 시설을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로 지정받으려면 재원 확보, 최소 유지관리기준 충족, 사고 미발생 등의 조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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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관리주체
시설물을 실제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책임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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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기반시설관리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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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09
- 예고 종료2019-09-18
- 공포2019-12-31
- 시행202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