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9-08-09
- 의견제출 마감
- 2019-09-18
- 공포
- 2019-12-31
- 시행
- 202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101호
개정이유 — 공공 기반시설에 대해 전략적 투자와 관리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기존 시설의 수명연장과 성능개선을 통해 재정 투자를 효율화하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6145호, 2018.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기반시설의 종류 및 범위안 제2조 및 별표1
사고 발생 시의 영향, 체계적 관리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종류 및 범위를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 공급시설, 공동구, 송유설비, 하천 저수지ㆍ댐, 하수도 등 15종으로 정함.
- 나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규정안 제3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기반시설 관리와 관련된 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기본계획 변경 시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관련 법령 제 개정 폐지에 따른 변경, 10% 이내 범위에서의 사업비 변경 등으로 정함.
- 다기반시설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규정안 제4조
각 기반시설별 현황 및 미래전망, 재원의 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의 계획 및 결과 등 기반시설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이러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타법에 따른 계획도 기반시설관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법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계획으로 인정하도록 함.
- 라기반시설 유지관리 대행자의 자격안 제5조
관리주체가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자가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 안전진단 전문기관, 엔지니어링 사업자 등으로서 기반시설별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과 요건을 갖춘자로 정함.
- 마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 등의 설정안 제6조 및 제7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최소유지관리 기준 및 공통기준, 성능개선기준 및 공통기준을 설정할 때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각 기준의 변경 시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관련 법령 제ㆍ개정 폐지에 따른 변경과 계산 착오ㆍ오기ㆍ누락을 수정하기 위한 변경 등으로 정함.
- 바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안 제8조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항목을 기반시설의 현황, 설계도서, 관리조직 및 긴급체계 등으로 구체화하고, 실태조사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공공기관, 기타 역량을 갖춘 기관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타 기관이 실시한 실태조사결과에 대해 제출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사연구개발의 촉진을 위한 사업안 제9조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반시설 관리에 필요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관련 기술 개발,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산업진흥 및 육성을 위한 지원을 추가함.
- 바기반시설 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10조, 제11조
위원회의 정부 위원을 기획재정부장관 등 기반시설 관리와 관계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분과위원회를 분야별로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분담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심의가 가능토록 함.
- 사정부 재정지원의 세부 기준안 제12조 및 제13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대상금액 산정을 위해 관리계획 상 유지관리비용에서 차감하는 금액인 기준연도 유지관리 비용을 이 법 시행 전인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의 평균 유지관리비용으로 하고, 기반시설 종류와 지원체계가 다양함을 고려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비율은 각각 기획재정부장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하며, 재원이 효과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 해당 기반시설의 관리 충실도와 시급성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
- 아업무의 위탁안 제14조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기술적인 전문성과 인력이 필요한 기반시설 관리계획의 검토와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 기반시설의 안전사고 방지와 효율적인 재정 투자를 위해 관련 관리 기준과 지원 체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반시설 범위 및 관리 계획 구체화
도로, 철도, 항만 등 15종의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관련 산업 진흥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상세한 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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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제2조 및 별표1
변경 전
기존에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거나 다른 기준을 따랐던 내용
변경 후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도, 전기, 가스, 열 공급시설 등 15종의 기반시설로 범위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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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재정 지원 기준
이 시행령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지자체 지원 시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5년간 평균 유지관리비용을 기준으로 삼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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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도로, 철도, 항만과 같이 공공의 편익을 위해 설치된 시설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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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기반시설관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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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09
- 예고 종료2019-09-18
- 공포2019-12-31
- 시행202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