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0-26
- 의견제출 마감
- 2022-11-07
- 공포
- 2022-12-06
- 시행
- 2022-12-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338호
개정이유 — 종전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138호, 2022.9.1.)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2조의2(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의 제출) 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 가기반시설 실행계획 제출 시기 및 방법 등을 규정안 제4조의3 신설
관리주체가 실행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검토하여 제출하는 기간을 정하고, 자료의 제출은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관리주체가 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제출해야 하는 시기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행계획 포함 사항 명시
관리주체가 실행계획을 세울 때 기반시설 현황, 전년도 및 당해연도 유지관리 계획, 인력 운영, 사용 부담금 부과 등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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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현황,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계획, 인력 운영, 사용 부담금 부과,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해요. 또한, 총사업비를 10% 범위 내에서 변경하거나 법령 개정 반영, 단순 오기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은 별도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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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절차
이 시행령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돼요. 소관 부처는 관리주체의 행정적 업무 부담을 줄이고 기반시설 관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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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관리주체
법에 따라 기반시설을 실제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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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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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기타 자료재입법예고 변경 사항 설명자료.hwpx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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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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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26
- 예고 종료2022-11-07
- 공포2022-12-06
- 시행20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