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7-21
- 의견제출 마감
- 2020-08-31
- 공포
- 2020-09-22
- 시행
- 2020-10-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96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 개정(법률 제17237호, 2020. 4. 7. 공포 및 2020. 10. 8.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검토 및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하는 경미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관리계획 변경 시 절차 간소화가 필요한 경미한 사항으로 법령 제·개정 또는 폐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계산착오·오기·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관리계획에 따른 사업비용을 10%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등을 추가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경미한 사항의 범위 구체화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 내용을 반영하거나, 계산 착오나 오타 같은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를 절차 간소화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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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 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응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리계획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관리계획의 수립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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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항
내용이 중요하지 않거나 아주 작은 부분이라서 복잡한 절차나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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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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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21
- 예고 종료2020-08-31
- 공포2020-09-22
- 시행202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