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9-02
- 의견제출 마감
- 2022-09-07
- 공포
- 2022-09-20
- 시행
- 2022-09-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2-37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용노동부에 청년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9. 00.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청년고용기획과장의 분장사무에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의 청년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인력을 증원하고 담당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청년정책 전문인력 보강
소관 부처는 청년세대의 인식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청년 정책 관련 전문 인력을 1명(별정직 6급 상당) 증원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2제10항제13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9월 2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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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각 부서나 직위가 맡아서 처리하는 사무를 나누어 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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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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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02
- 예고 종료2022-09-07
- 공포2022-09-20
- 시행2022-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