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29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5
- 공포
- 2026-02-19
- 시행
- 2026-0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6-6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용노동부에 모성보호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임금체불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안전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650명(6급 293명, 7급 292명, 8급 65명) 및 근로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350명(6급 157명, 7급 158명, 8급 35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고용안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10명(6급 1명, 7급 2명, 8급 3명, 9급 4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되, 산업안전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650명 중 200명(7급 200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행정직군으로 전환하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간 기준정원과 운영정원 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기준정원 2명(7급 2명)을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으로,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기준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을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로 각각 이체하며,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운영정원 4명(8급 4명)을 책임운영기관인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로 이체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정원 4명(6급 1명, 7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8명(7급 8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4월 12일까지에서 2029년 4월 12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본부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력을 늘리고 한시정원 등을 정리하며, 산업안전감독 인력 일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뽑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본부와 지방관서 인력 증원
고용노동부 본부에 모성보호 지원 5급 1명, 임금체불 감독 6급 1명을 늘려요. 지방고용노동관서에는 산업안전감독 650명, 근로감독 350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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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제2항(임기제공무원 정원)
변경 전
별표 11 정원 중 287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12명, 6급 125명, 7급 125명, 8급 20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
변경 후
임기제공무원 임용 가능 인원을 487명으로 하고, 7급을 325명으로 늘려요(7급 200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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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특례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28조 및 별표 20 관련 한시정원은 2026년 4월 13일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는 특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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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행정기관의 조직과 공무원 정원을 정해 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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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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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29
- 예고 종료2026-02-05
- 공포2026-02-19
- 시행2026-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