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6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3
- 공포
- 2025-12-30
- 시행
- 202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5-45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안전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50명(4급 또는 5급 7명, 5급 29명, 6급 79명, 7급 115명, 8급 20명)을 증원하면서 이 중 210명(6급 75명, 7급 115명, 8급 20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근로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449명(5급 39명, 6급 158명, 7급 185명, 8급 54명, 9급 13명)을 증원하면서 이 중 410명(6급 158명, 7급 185명, 8급 54명, 9급 13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경기도의 급증하는 노동행정 수요 대응을 위하여 경기지청을 경기지방고용노동청으로 승격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고, 울산광역시의 지역별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울산동부지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2명) 중 1명(4급 1명)은 증원하며, 2명(5급 2명)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2명(6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충청남도 서북부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서산출장소를 서산지청으로 승격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3명)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위원회에 조정 및 심판 업무의 신속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0명(6급 25명, 7급 25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고용노동부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산업안전보건정책실, 산업안전보건정책실 1개 과, 산업안전보건본부 1개 국 및 안전보건감독국 3개 과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방고용노동관서 13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감독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5급 1명)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로감독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89명(6급 27명, 7급 44명, 8급 18명) 및 산업안전감독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39명(6급 56명, 7급 76명, 8급 7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취업지원 서비스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65명(7급 22명, 8급 21명, 9급 22명) 중 19명(7급 6명, 8급 6명, 9급 7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감축하고, 46명(7급 16명, 8급 15명, 9급 15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고용노동부에 구직자 취업지원 및 관련 심사ㆍ재심사 업무 추진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6급 1명),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56명(5급 2명, 6급 27명, 7급 146명, 8급 104명, 9급 77명)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업무 추진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6명(6급 2명, 7급 4명)을 각각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근로감독관 증원에 따라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조직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안전감독 부서 36과, 4팀 및 근로감독 부서 39과를 신설하면서 산업안전감독 및 근로감독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소속 6개 과를 신설하며, 울산동부지청 소속 1개 고용센터 및 1개 과를 신설하며, 서산지청 소속 3개 팀을 3개 과로 하면서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이주노동자 대규모 유입 등 노동 환경과 구성 변화에 따라 감독 업무의 현장 수용성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20명(8급 20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간 기준정원과 운영정원 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기준정원 3명(6급 3명)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으로 이체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관리운영직군 기준정원 1명(9급 1명)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의 관리운영직군 기준정원 2명(9급 2명)을 각각 행정직군으로 전환하며, 그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정원 1명(7급 1명),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 정원 2명(7급 2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고용노동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정원 1명(7급 1명)을 감축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하향 조정한 정원 136명(행정주사보 59명, 행정서기 74명, 행정서기보 3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고용노동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 자산운용팀, 및 국민취업지원기획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며, 인사 운영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고용노동부 5급 직렬에 기록연구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지방 노동관서의 근로감독·산업안전감독 인력을 늘리고, 경기지청을 경기지방고용노동청으로, 서산출장소를 서산지청으로 올리며, 울산동부지청을 새로 만들고, 감독 부서의 이름과 맡는 일을 다시 나누는 내용이에요.
핵심
감독 인력과 감독 부서를 크게 늘려요
공고문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안전감독 인력 250명과 근로감독 인력 449명을 늘려요. 산업안전감독 부서 36개 과와 4개 팀, 근로감독 부서 39개 과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노동위원회에도 조정·심판 업무 인력 50명을 늘려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제2항(소속기관 임기제공무원 정원)
변경 전
별표 11의 정원 중 267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12명, 6급 125명, 7급 125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
변경 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을 275명으로 하고, 8급 20명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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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울산동부지청 관련 특례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울산동부지청과 관련된 내용은 2026년 4월 29일까지 울산지청으로 보고, 지방관서 정원은 같은 날까지 별표 10의2와 별표 11의2를 적용해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는 청사 마련, 예산 확보 같은 일정 때문에 울산동부지청을 2026년 4월 30일에 반영한다고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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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정부 기관에 어떤 부서를 두고, 각 부서가 무슨 일을 하며, 몇 명이 일하는지를 정한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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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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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6
- 예고 종료2025-12-23
- 공포2025-12-30
- 시행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