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10
- 의견제출 마감
- 2026-06-17
- 공포
- 2026-06-30
- 시행
- 202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0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3.5. 제정, 2026.7.1. 시행) 제정·시행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청 위치의 명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61호, 2024.1.30. 제정, 2026.7.1. 시행) 제정·시행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 위치 및 관할구역의 명칭을 정비하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의 기준정원과 운영정원 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하향(8급 1명)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고용노동부에 증원한 정원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8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의 정원 30명(7급 30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30명)하며, 고용노동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직업건강증진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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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10
- 예고 종료2026-06-17
- 공포2026-06-30
- 시행202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