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7-02
- 의견제출 마감
- 2026-07-09
- 공포
- 2026-07-21
- 시행
- 2026-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4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공직사회 내 청렴도 및 책임성 수준이 제고되고 행정 환경의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증하는 감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필요한 인력 5명(5급 1명, 6급 4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사회적금융 정책 지원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지방자치단체 노동감독관 정보시스템 등의 구축·연계 및 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을 각각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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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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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02
- 예고 종료2026-07-09
- 공포2026-07-21
- 시행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