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4-17
- 의견제출 마감
- 2026-04-24
- 공포
- 2026-04-30
- 시행
- 2026-04-3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25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노동시장 내 공정채용 문화 확립, 청년 채용 촉진, 청년들의 근로여건 개선과 근속 유도 사무를 유기적·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의 공정채용기반과 명칭을 청년채용기반과로 변경하고, 통합고용정책국 소속 부서 간 기능 일부를 조정하며, 고용노동부 소관 채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관리과 기능 일부를 조정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5958호, 2025. 12. 30. 공포ㆍ시행) 개정으로 2026년 4월 30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울산동부지청이 신설됨에 따라, 울산동부고용센터 위치를 울산광역시 동구로 명시하고, 고용노동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고용서비스 고도화 등 국정과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면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2명(6급 2명) 중 1명을 감축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고용센터 정원 40명(7급 40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40명)하며, 근로감독관 정원 210명(6급 210명)의 직급을 하향 조정(7급 210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2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28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21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30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2-19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17
- 예고 종료2026-04-24
- 공포2026-04-30
- 시행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