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9-02
- 의견제출 마감
- 2022-09-13
- 공포
- 2022-12-29
- 시행
- 2022-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33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법률 제18298호, 2021. 7. 20. 제정, 2022. 7. 21. 시행)으로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과 관련된 일부 사무와 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의 고시 사무를 국가교육위원회가 승계함에 따라 교육부 소속 공무원 정원 15명(장학·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7명, 7급 1명), 국립특수교육원 소속 공무원 정원 1명(교육연구사 1명)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이체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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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02
- 예고 종료2022-09-13
- 공포2022-12-29
- 시행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