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9-05
- 의견제출 마감
- 2022-09-13
- 공포
- 2022-10-05
- 시행
- 2022-10-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50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소벤처기업부에 청년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9. 00.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청년정책과장의 분장사무에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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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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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505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1).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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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05
- 예고 종료2022-09-13
- 공포2022-10-05
- 시행2022-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