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9-06
- 의견제출 마감
- 2022-10-17
- 공포
- 2022-12-06
- 시행
- 2022-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859호
개정이유 — 우편법 제2조 제6항(위탁 집배업무 종사의 제한) 및 제7항(제6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신설(’22.6월)에 따라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등에 해당하는 자는 위탁 집배업무 종사가 제한되어 법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결격사유(제한기간)을 규정하며, 위탁 집배업무 종사 제한 관련 범죄경력 자료의 조회를 요청하기 위한 권한의 위임을 규정
- 가위탁 집배업무 종사자의 결격사유(제한기간) 신설안 제4조 제5항
우편법에서 정한 위탁 집배업무 종사 제한의 기간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의 경우에는 2년부터 20년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죄의 경우에는 20년으로 정하는 등 기간을 구체화
- 나범죄경력 자료 조회 요청의 권한 위임 신설안 제9조의2 제1항 제1호의2
우편법에서 정한 위탁 집배업무 종사 제한 관련 범죄경력 자료의 조회를 요청하기 위한 권한의 위임을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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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탁 집배업무 종사자의 결격사유(제한기간) 신설 (안 제4조 제5항)
우편법에서 정한 위탁 집배업무 종사 제한의 기간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의 경우에는 2년부터 20년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죄의 경우에는 20년으로 정하는 등 기간을 구체화
나. 범죄경력 자료 조회 요청의 권한 위임 신설 (안 제9조의2 제1항 제1호의2)
우편법에서 정한 위탁 집배업무 종사 제한 관련 범죄경력 자료의 조회를 요청하기 위한 권한의 위임을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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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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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06
- 예고 종료2022-10-17
- 공포2022-12-06
- 시행202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