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23
- 의견제출 마감
- 2025-06-02
- 공포
- 2025-07-15
- 시행
- 2025-07-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437호
개정이유 — 우편물 수령을 위해 우체국 방문 시 수령인의 신분증으로 최신(현 거주)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을 추가 제출받아 주소지를 확인하고 있어, 수령인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후 우체국을 재방문해야 하는 절차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
주요내용 — 우체국 방문 수령인에게 우편물 교부 시 우편물 수령인의 진위(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우편물 수령인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및 절차 규정 신설(안 제9조의2, 제10조, 제45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우체국 창구에서 우편물을 받으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따로 떼어 오는 불편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주소지 확인 방식의 변화
지금은 신분증으로 현재 거주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수령인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아 우체국을 다시 찾아와야 해요. 개정안은 우체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등·초본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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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2제1항 제28호(권한의 위임)
변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은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예요.
변경 후
제45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무가 제28호로 새로 추가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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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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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행정기관이 가진 정보를 다른 기관이 전자적으로 함께 이용하는 제도예요. 「전자정부법」에 근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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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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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06
-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9-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23
- 예고 종료2025-06-02
- 공포2025-07-15
- 시행202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