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6-19
- 의견제출 마감
- 2020-07-29
- 공포
- 2020-09-08
- 시행
- 2020-09-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365호
개정이유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시 대면접촉이 많은 집배원의 보호와 집배원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감염병으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등기우편물의 비대면 배달근거 마련
- 가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서의 등기우편물 비대면 배달근거 마련안 제42조 제3항제2호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하여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는 국민과 집배원의 건강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대면 접촉이 최소화되도록 등기우편물을 비대면 배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나
우정사업본부장의로의 권한 위임 (안 제9의2 제24호)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는 등기우편물을 비대면으로 배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및 적용기간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정사업본부장에게 권한을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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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내 등기우편물을 비대면으로 배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특별재난지역 내 비대면 배달 근거 마련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는 국민과 집배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면 접촉 없이 등기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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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 제24호
변경 전
무인우편물보관함 또는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에서 제공하는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로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는 등기우편물에서 제외되는 우편물의 결정·고시
변경 후
가.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라 무인우편물보관함 또는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에서 제공하는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로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는 등기우편물에서 제외되는 우편물 나. 제42조제3항제2호 후단에 따른 우편물의 구체적인 배달방법 및 적용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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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예외 대상
보험취급, 특별송달, 착불배달, 계약등기우편물 등은 비대면 배달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면으로 배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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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우편물보관함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고 우편물을 넣거나 꺼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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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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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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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19
- 예고 종료2020-07-29
- 공포2020-09-08
- 시행202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