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22-09-07
- 의견제출 마감
- 2022-10-17
- 공포
- 2022-12-30
- 시행
- 2023-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2-37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 및 노무제공자 월별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월평균보수”를 “월 보수액”으로 변경하고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독촉하는 경우에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취소시 재인가 제한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내용으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19호, 2022. 6. 10.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 지원에 관한 신청 방법·절차 및 독촉고지에 대한 전자송달 신청 방법·절차, 노무제공자의 “월평균보수”는 “월 보수액”으로 용어를 정리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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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07
- 예고 종료2022-10-17
- 공포2022-12-30
- 시행202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