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3-16
- 의견제출 마감
- 2023-04-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16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직권 폐지에 따른 통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폐지에 따른 통지 절차와 서식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인가 폐지 시 통지 규정 신설
소관 부처는 시행령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폐지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의 통지)
변경 전
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통지서에 따른다.
변경 후
② 영 제47조제7항에 따른 인가폐지의 통지는 별지 제47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폐지통지서에 따른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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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보험사무대행기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관련 업무를 대신 처리해 주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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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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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16
- 예고 종료2023-04-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