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9-30
- 의견제출 마감
- 2021-11-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413호
개정이유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에 대한 고용보험이「고용보험법」제77조의7 신설에 따라 적용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58호, 2021. 1. 5. 공포, 2022.1.1. 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 이용개시 신고 및 고용보험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어 고용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에 대한 분할납부 기간 등을 규정하고자 함.
- 가체납보험료 분할납부 규정안 제32조의3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으로 지정되어 ‘납부기한이 연장되어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분할납부 기간을 확대하고, 개정 규정 시행 전 지정기간 등이 3년을 초과한 경우 3년까지 가능하도록 함
- 나노무제공플랫폼 이용개시신고시 보험관계성립신고로 의제안 제7조제5항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개시 신고를 하면 사업주의 고용보험 성립에 따른 정보가 입수되므로 보험관계성립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의 고용보험 관련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정 조건의 사업장에 대한 체납 보험료 분할 납부 기간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노무제공플랫폼 이용개시 신고 시 자동 인정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가 '이용개시 신고'를 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도 고용보험 성립에 따른 정보가 들어온 것으로 간주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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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 제8호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없습니다.
변경 후
법 제48조의4제1항 및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사업개시 신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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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에 이미 체납이 발생한 경우나 특정 기간을 초과하여 지정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분할 납부 인정 기준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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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플랫폼
배달, 대리운전 등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과 수요자를 연결해 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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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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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설명자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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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30
- 예고 종료2021-11-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