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9-08
- 의견제출 마감
- 2022-09-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489호
개정이유 — 「하수도법」 개정(법률 제18914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 제때 마련 등을 위한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2022. 7. 29. ~ 9. 7.) 및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기술진단 대행금지 규정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타 입법례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 가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제도 정비안 제32조제2항
- ㅇ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성능검사를 최초 1회에 한하여 실시하므로 제조·판매 중인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가 없어 저급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등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성능검사를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로 구분하고, 사후검사는 3년마다 받도록 함
- 나하수도 점용료·사용료 감면 및 분할납부 제도의 도입안 제36조
- ㅇ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항력 상황 발생 시 하수도 점용료·사용료 납부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점용료·사용료 감면하고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다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강화안 제41조제2항, 별표 8
- ㅇ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은 기술진단 등을 대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함
- 라유역하수도지원센터 설립·운영 업무의 위탁 전문기관 지정안 제42조제3항
- ㅇ
유역하수도지원센터 설립·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원센터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한국환경공단을 정함
- 마기술인력의 자격기준 정비안 별표 2, 별표 4, 별표 5, 별표 7
- ㅇ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나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의 등록요건 중 기술인력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별표 1(건설기술자의 범위) 개정(‘14.5.23 시행) 전에는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학력·경력자 모두를 인정하였으나, 개정 이후 역량지수를 평가하여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기술인력의 기준을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으로도 인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하수도 점용료 등의 부담을 완화하며,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체계 개선
기존에는 제품을 처음 만들 때만 성능을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품질 관리를 위해 3년마다 사후검사를 받도록 구분하여 시행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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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2조제2항
변경 전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받아야 하는 검사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 성능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그 검사대상은 별표 6과 같다.
변경 후
법 제52조제4항에서 따른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검사로 하며, 그 검사대상은 별표 6과 같다. 1. 사전검사: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제조ㆍ판매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 2. 사후검사: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등록하여 제조ㆍ판매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성능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마지막 검사완료일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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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안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사후검사 관련 규정 중 일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에요. 또한, 이 법령 시행 전 이미 등록된 오수처리시설은 시행 후 3년 이내에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관 사정으로 기한 내 검사가 어려울 경우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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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검사
제품이 시장에 유통된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성능이나 안전성을 확인하는 검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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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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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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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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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08
- 예고 종료2022-09-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