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05
- 의견제출 마감
- 2024-02-15
- 공포
- 2024-03-19
- 시행
- 2024-03-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90호
개정이유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 상 기술인력 자격명칭을 현행화 하고, 동일 직무분야 기술인력 자격기준을 추가하려는 것임
- 가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안 별표 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4.1.1일부터 기계설계기사가 일반기계기사로 통합됨에 따라 기술인력 자격기준 중 기계설계기사를 일반기계기사로 변경하고, 기계조립산업기사를 기술인력 기준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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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자격명칭을 현행화하고 관련 자격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술인력 자격명칭 현행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 '기계설계기사'를 '일반기계기사'로 변경하여 기술인력 자격기준을 최신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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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별표 4
변경 전
기계설계기사
변경 후
일반기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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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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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
개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이나 시설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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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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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5-27
-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9-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05
- 예고 종료2024-02-15
- 공포2024-03-19
- 시행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