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2-23
- 의견제출 마감
- 2025-02-03
- 공포
- 2025-05-27
- 시행
- 2025-05-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782호
개정이유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을 함께 등록하려는 경우 공통되는 장비를 중복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어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이 개정(고용노동부령 제368호, 2022. 10. 27.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및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의 자격명칭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 가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및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 개선안 별표 1의2 및 별표 1의4
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을 함께 등록하려는 경우 공통되는 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고용노동부령 제368호, 2022. 10. 27. 공포, 2025. 1. 1. 시행)에 따라 통합·수정된 국가기술자격 명칭을 반영하여 기술인력 자격명칭을 현행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을 함께 등록하려는 사업자가 공통 장비를 중복해서 갖추지 않아도 되게 하고, 기술인력 자격 명칭을 새 이름으로 맞추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통 장비 중복 보유 면제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을 함께 등록하려는 경우, 두 곳에 공통으로 필요한 장비는 중복해서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등록기준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이렇게 하면 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호 비고 제4호(관리대행업 등록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술진단전문기관과 함께 등록하려는 경우 공통되는 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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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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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해 공공하수도를 관리하는 일을 하는 사업이에요.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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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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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3-19
-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9-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23
- 예고 종료2025-02-03
- 공포2025-05-27
- 시행202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