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9-13
- 의견제출 마감
- 2022-10-23
- 공포
- 2022-10-04
- 시행
- 2022-10-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681호
개정이유 — 공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규 사업자에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기 제조업자등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요건을 개선하고, 전기자동차 충전기 중 무선 충전기를 규제 범위에서 제외하며 이동형 충전기의 검정·재검정 유효기간을 종전 4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등 관련 기술 발달에 따라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제조업자등의 설비규격 요건 완화안 [별표 3]
전기자동차 충전기 또는 전력량계를 제조하려는 자가 계량기 제조업등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검사설비의 전압·전류 기준이 높아 창업 등 신규 진입의 장벽으로 작용함에 따라, 실제 제조하려는 제품에 맞는 전압·전류의 검사설비만 갖추면 되도록 요건을 완화
- 나전기자동차 무선 충전기를 규제 범위에서 제외안 [별표 7]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유선·무선 관계 없이 모두 형식승인 대상이나, 무선 충전기는 관련 기술과 상거래 시장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상태로 관련 산업 발전 유도를 위해 우선 규제 범위에서 제외(향후 기술·시장 성숙 상황에 따라 필요시 규제 범위 재포함 검토)
- 다형식승인·검정요원의 자격요건 명확화안 [별표 8]
형식승인·검정요원의 자격요건 중 자격·학력과 실무경력 등 복수요건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현행 운영례와 같이 자격·학력 취득 후의 경력을 인정토록 명확히 함
- 라형식승인기관등의 설비규격 요건 보완안 [별표 9]
초급속 충전기 등장에 따라 1 000 V 급 제품도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2020.2월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017호), 이를 시험하고 인증하여야 할 형식승인기관등의 설비규격 요건도 같은 기준으로 상향
- 마이동형 충전기의 검정·재검정 유효기간 완화안 [별표 13]
전기자동차 충전기 중 이동형 충전기는 운반시 진동·충격 등을 고려하여 검정·재검정 유효기간을 고정형 충전기보다 적은 4년으로 하였으나, 최근 시행한 이동형 충전기 내구성 시험 결과 10년 이상 고장이 없었음에 따라 불필요한 차별 규제로 판단. 이에 이동형 충전기의 검정·재검정 유효기간을 고정형 충전기와 같은 7년으로 완화하고자 함
- 바계량기 재검정 유효기간 산정 기준 개선안 [별표 13]
재검정 유효기간 산정시점을 재검정을 완료한 날의 다음 달 1일로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계량기 사용자들은 재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달에 재검정을 신청하고 있으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이내에 재검정을 받으면 기존 유효기간이 유지되도록 하여 특정 시기에 재검정 신청이 집중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기자동차 충전기 관련 설비 요건과 재검정 유효기간 등을 개선하여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운영 편의를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제조사 설비 요건 완화 및 무선 충전기 규제 제외
전기자동차 충전기 제조업체가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하는 검사설비 기준을 실제 제조 제품에 맞는 수준으로 낮추고, 아직 기술이 성숙하지 않은 무선 충전기는 우선 규제 범위에서 제외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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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변경 전
전력량계 및 전기자동차 충전기 제조 시 요구되는 검사설비의 전압·전류 기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제조하려는 제품의 사양에 맞는 전압과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설비만 갖추면 되도록 요건을 완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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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재검정 유효기간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이 시행될 당시 이미 이동형 전기자동차 충전기로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은 기기들도 개정된 7년의 유효기간을 적용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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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
제품의 모델이나 형식에 대해 정부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승인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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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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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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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13
- 예고 종료2022-10-23
- 공포2022-10-04
- 시행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