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4-22
- 의견제출 마감
- 2024-06-03
- 공포
- 2024-07-09
- 시행
- 2024-07-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338호
개정이유 — 정량표시 의무 제도와의 차별성 부족 및 제도 인센티브 부재 등으로 인한 인증기업 지속 감소 등의 사유로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K-마크) 제도”를 폐지하는「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그간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K-마크) 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 가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K-마크) 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안 제38조, 제39조, 제40조, [별표 22], [별표 23], [별표24] 및 [별표 25] 삭제, 제41조, 제49조, [별표 26], [별표 27] 및 [별지 28] 개정)안 제38조
- 나오류 문구 정정안 [별표 9] 비고
비고 본문 중 “자체검정사업자은”을 “자체검정사업자는”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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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K-마크) 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안 제38조, 제39조, 제40조, [별표 22], [별표 23], [별표24] 및 [별표 25] 삭제, 제41조, 제49조, [별표 26], [별표 27] 및 [별지 28] 개정)
나. 오류 문구 정정(안 [별표 9] 비고)
- 비고 본문 중 “자체검정사업자은”을 “자체검정사업자는”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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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0-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22
- 예고 종료2024-06-03
- 공포2024-07-09
- 시행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