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4-10
- 의견제출 마감
- 2026-05-20
- 공포
- 2026-06-30
- 시행
- 202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09
개정이유 — 현행 시행령은 공공기관이 설계공모를 발주하는 경우 그 시행 공고 및 심사결과(이하 공모 정보)를 건축법 제32조에 따라 구축된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이하 세움터)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개별 공공기관 공모 운영 업무의 편의와 효율을 높이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심사위원 심사총량 관리시스템 도입)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난 ‘24년, 원스톱 공모 운영 서비스를 개발하고 법 제8조에 따라 구축된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이하 건축허브)에 이를 도입하였음 해당 서비스의 도입으로 공모 정보에 대한 폭넓은 접근, 가공, 활용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높은 수요자 만족도 등을 보이고 있으나, 공모 관련 시스템이 세움터와 건축허브로 지속 이원화됨에 따라 통합된 공모 정보의 관리에 한계가 있고 다른 부분에서 수요자의 불편이 가중되는 실정임 이에, 시행령상 규정된 공모 정보의 공개 채널을 현행 세움터에서 건축허브로 변경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모 정보를 통합 관리 및 제공하여 수요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나아가 건축허브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공모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 가공공건축 공모 정보 공개 채널을 건축허브 서비스로 이관안 제17조
공모 정보의 공개 채널을 세움터가 아닌 건축허브로 변경하고, 세부사항은 고시를 통해 정하여 공모 행정 업무의 일관·효율성을 제고
- 나조문 인용 오류의 정정안 제20조
지방재정법의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이 제37조의2로 이동함에 따라 발생한 조문 인용 오류를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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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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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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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3-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10
- 예고 종료2026-05-20
- 공포2026-06-30
- 시행202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