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6-23
- 의견제출 마감
- 2026-08-04
- 공포
- 2026-10-06
- 시행
- 2026-10-06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5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보안시설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되, 공공기관이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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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 공포 2026-06-30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2-08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3-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23
- 예고 종료2026-08-04
- 법제처 심사2026-08-31
- 법제처 심사 완료2026-09-08
- 차관회의2026-09-15
- 국무회의2026-09-23
- 공포 대기2026-09-29
- 공포2026-10-06
- 시행202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