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2-01
- 의견제출 마감
- 2023-01-10
- 공포
- 2023-03-28
- 시행
- 2023-03-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471호
개정이유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시행령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건축서비스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한 건축물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함)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 및 설비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진흥시설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이 발생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정 취소 시 청문에 관한 사항은 그간 법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국민의 부당한 권리침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청문의 근거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 ’21.6.23) ’22.11.15 시행
주요내용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시 청문절차 규정을 삭제 * 시행령이 아닌 법에 규정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시행령에서 삭제하여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청문 근거 규정의 법률 상향
그동안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던 '진흥시설 지정 취소 시 청문' 관련 내용을 법률로 옮겨서 정비하려는 거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제2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삭 제>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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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행정기관이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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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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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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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2-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01
- 예고 종료2023-01-10
- 공포2023-03-28
- 시행202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