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2-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1-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09호
개정이유 — 최근 급변하는 건축서비스산업 환경 및 기술 혁신과 같은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역량 있는 건축사의 자격요건 인정 기간을 설계공모 또는 대회에서의 입상 후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여, 건축서비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가역량 있는 건축사의 인정 기간 축소안 제11조제1항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가 발주한 설계공모, 국제건축가협회(UIA)에서 공인한 국제설계공모 및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가 주최한 대회에서 건축 작품으로 입상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역량 있는 건축사의 자격 인정 기간을 최근 5년간으로 축소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역량 있는 건축사의 자격 인정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여 신진 건축사 육성과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자격 인정 기간 단축
소관 부처는 기술 혁신과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역량 있는 건축사의 자격 인정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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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제1항
변경 전
최근 10년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가 발주한 설계공모나 국제설계공모(UIA 공인), 또는 우리나라 정부가 주최한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를 역량 있는 건축사로 인정해요.
변경 후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가 발주한 설계공모 또는 국제건축가협회(UIA)에서 공인한 국제설계공모 및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정부가 주최한 대회에서 건축 작품으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를 역량 있는 건축사로 인정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시행 전에 이미 기존의 자격요건(10년 기준)을 충족한 건축사에게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시행일 이후에 요건을 충력하는 건축사부터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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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
건축물을 짓기 전에 건축주가 설계안을 공모하여 가장 우수한 설계를 제안한 사람이나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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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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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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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08
- 예고 종료2024-01-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