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9-30
- 의견제출 마감
- 2022-10-07
- 공포
- 2022-10-14
- 시행
- 2022-10-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2-41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근로감독정책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10월 15일까지에서 2023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근로감독정책단에 두는 정원 1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5급 3명, 6급 3명, 7급 3명) 중 4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감축하며, 8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은 그 존속기한을 2022년 10월 15일까지에서 2023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홍보기획팀 및 고객지원팀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11일까지에서 각각 2024년 12월 1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의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한시조직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관련 업무를 재배치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근로감독 정책 관련 조직 및 기간 조정
근로감독정책단과 근로감독기획과의 존속기한을 2023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해당 조직에 배치된 인원들의 근무 기간도 함께 늘리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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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노동정책실)
변경 전
임금근로시간과장이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및 휴게 관련 정책 수립, 법령 해석, 근로시간 단축 지원 등 8가지 업무를 분장함
변경 후
2의2부터 2의8까지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및 휴게와 관련된 정책 수립, 제도개선, 법령 해석·적용, 실태파악,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장시간 근로 개선 교육·홍보, 관계 기관 협의·조정, 포괄임금제 관련 정책 등 업무를 분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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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조직 운영 기간 연장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홍보기획팀과 고객지원팀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1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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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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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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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30
- 예고 종료2022-10-07
- 공포2022-10-14
- 시행2022-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