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0-04
- 의견제출 마감
- 2022-11-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34호
개정이유 — 직접시공 산정기준이 ‘도급금액’에서 ‘노무비’로 변경되었음에도 별지서식에 ‘하도급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하도급 노무비’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 개선안 별지서식 제22호의6
직접시공 산정기준이 ‘도급금액’에서 ‘노무비’로 변경(‘19. 3. 26 개정)됨에 따라 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 서식에서 ‘하도급 금액’을 ‘하도급 노무비’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나개인정보가 표시된 서식 변경안 별지서식 제19호 및 제31호
민감한 개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설공사 실적증명서 등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로 신청하던 것을 ‘생년월일 및 사업장소재지’로 변경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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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 개선(안 별지서식 제22호의6)
직접시공 산정기준이 ‘도급금액’에서 ‘노무비’로 변경(‘19. 3. 26 개정)됨에 따라 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 서식에서 ‘하도급 금액’을 ‘하도급 노무비’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나. 개인정보가 표시된 서식 변경(안 별지서식 제19호 및 제31호)
민감한 개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설공사 실적증명서 등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로 신청하던 것을 ‘생년월일 및 사업장소재지’로 변경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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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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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04
- 예고 종료2022-11-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