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2-19
- 의견제출 마감
- 2026-01-2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55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경우 전자조달지급시스템등을 통해 하수급인 등이 청구한 금액이 자동 이체되도록 하는 법령 근거를 마련(안 제28조제7항제3호 신설)하여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체불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받으면 하수급인 등이 청구한 금액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이체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공사대금 자동 이체 근거 신설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약정계좌로 받으면, 청구된 금액이 지급대상자별 수령계좌로 자동 이체되도록 하는 규정을 제28조제7항제3호로 새로 만들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8조제7항제2호 본문
변경 전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변경 후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로 바뀌어요. 수급인이 지급하는 경우는 이 호에서 빠지는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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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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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급인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맡아 하는 업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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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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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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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9
- 예고 종료2026-01-28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