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0-19
- 의견제출 마감
- 2021-11-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515호
개정이유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자는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업무분야를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1328호(2020. 12. 29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2개 이상 주력분야를 등록하였거나 주력분야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된 주력분야의 어느 하나에 대해 등록사항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말소 신청하도록 신청 서식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가건설업 주력분야 등록사항 말소 신청서 및 첨부서류 근거 마련안 제10조의5 신설
전문건설사업자가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건설업 주력분야 등록사항에 대한 말소를 신청할 경우 필요한 신청서 서식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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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업 주력분야 등록사항 말소 신청서 및 첨부서류 근거 마련(안 제10조의5 신설)
전문건설사업자가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건설업 주력분야 등록사항에 대한 말소를 신청할 경우 필요한 신청서 서식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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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19
- 예고 종료2021-11-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