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0-04
- 의견제출 마감
- 2022-11-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33호
개정이유 —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건설사업자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행정낭비요인을 제거하여 건설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 가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 기준 현실화안 제13조제1항제2호
현행 건설업 등록기준상 사무실 기준을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사무실로 정함에 따라 사무실로 이용가능한 건축물임에도 건설업 등록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상시 사무실로 이용가능한 경우에는 등록기준으로 인정하고자 함.
- 나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허용 특례 확대안 제16조 및 부칙 제3조
건설업 등록기준 중복 허용 특례 인정범위를 “1회 한정”으로 하던 것을 “1개 업종 한정”으로 확대하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도 중복허용 특례를 적용토록 함으로써 경영 여건에 따라 자유로이 건설업을 겸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기계설비·가스시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 기술능력 현실화안 별표 2 제2호파목
기계설비·가스시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는 기계설비법이 시행(2020년 4월 18일)됨에 따라 시공현실에서 기계분야 건설기술인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현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는 선택적으로 보유하도록하고 있어 시공시 기계분야 건설기술인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타 설비업계(전기, 통신, 소방, 가스)와 같이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하여 품질확보 및 건설사업자의 부담 완화
- 라건설기술인 상시근무 규정 현실화안 별표 2 비고 제1호가목
부실업체 시장진입 방지를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 상 기술인력을 상시근무 하는 사람으로 정함에 따라 일과 후에 영업활동을 일체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인정하여 건설사업자 및 건설기술인의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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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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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04
- 예고 종료2022-11-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