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31
- 의견제출 마감
- 2026-09-12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49
개정이유 — 현행 건설공사 착공 이후 오염토양이 발견되어 반출정화를 인정함에 있어 그 판단기준을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출정화 인정제도의 합리성과 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및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공사와 같이 국가 정책적으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반출정화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적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관계 부처 간 정책 연계성과 행정의 유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부는 지난 2025년 9월 7일 현 정부 내 수도권 135만호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여 공공주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 중이며, 2026년 2월 10일 제정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반도체 산업 생태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이와 같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국가역점사업 및 국가전략산업에 대해 착공 이전 단계부터 오염토양 반출정화에 관한 신속한 행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반출정화 인정기준 보완제19조제3호
1) 건설공사 착공 이후 공사과정에서 오염토양이 발견되어 반출정화를 인정하는 경우, 그 판단기준을 현행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공의 이익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확대
2)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적 요소와 공익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출정화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
- 나공공주택사업 및 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한 반출정화 특례 신설제19조제3호 단서
1)「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및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공사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반출정화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함. 2) 이는 정부의 135만호 주택공급 계획 발표(2025.9.7.),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26.2.10. 제정) 등에 따른 국가역점사업 및 국가전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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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31
- 예고 종료2026-09-1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