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7-29
- 의견제출 마감
- 2021-09-07
- 공포
- 2022-01-21
- 시행
- 2022-0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565호
개정이유 — 토양오염물질로 지정한 다이옥신 항목(’18.1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토지이용별 다이옥신 토양오염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오염토양 조사 및 오염토양의 적정관리를 위한 것임
- 가다이옥신 토양오염기준 추가별표 3, 별표 7
토양오염물질(다이옥신)에 대한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토양오염대책기준 마련
- 나다이옥신 토양오염검사수수료 추가별표 11
토양오염물질(다이옥신)에 대한 토양오염검사수수료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다이옥신에 대한 토양오염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검사수수료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다이옥신 토양오염기준 신설
토지이용별로 다이옥신에 대한 토양오염우려기준과 토양오염대책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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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3
변경 전
다이옥신 항목에 대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이 없습니다.
변경 후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다)의 기준을 1지역 160, 2지역 340, 3지역 1,000(단위: 그램당 피코그램 티이큐)으로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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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별표 1의 다이옥신 관련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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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 내 오염물질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일 때, 토양을 정밀조사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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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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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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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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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29
- 예고 종료2021-09-07
- 공포2022-01-21
- 시행202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