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8-30
- 의견제출 마감
- 2024-10-14
- 공포
- 2024-12-12
- 시행
- 2024-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551호
개정이유 — 토양오염 확인, 오염토양 반출정화, 오염토양 정화기준 등 현행 제도 운영 중 확인된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제도를 보완하고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함
- 가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 나이행완료 보고 관련 환경부령 위임사항 마련안 제18조제3항
1)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 관련하여 환경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한다고 법 제15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위임규정이 미비하여 정비 필요
- 다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하므로 관련 규정 정비 필요
- 라오염토양 반출 절차 관련 제출자료 명시안 제19조의2제1항
1) 반출정화계획서 검토 시 반출정화 대상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검토가 어려운 상황으로 제출자료로 명시
- 마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 바정보시스템 입력 관련 정화책임자 애로사항 해소안 별표6의2, 별표11의2
1) 반출정화 시 정보시스템 입력 의무 관련하여 일부 항목은 정화책임자가 입력하기 어려움
- 사검증고시와 정합성 확보안 별표6의3
1) 검증에 대한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고시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으나 별표 6의3 검증수수료 산정기준에 중복으로 포함하여 혼란 유발하므로 해당 내용 삭제
- 아토양관련전문기관 실적 보고체계 정비안 별표10
1) 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기관도 실적을 보고해야 하나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를 언급하지 않고 있어 혼란 유발하므로 보고 대상을 지정권자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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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30
- 예고 종료2024-10-14
- 공포2024-12-12
- 시행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