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0-07
- 의견제출 마감
- 2022-11-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381호
개정이유 —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승진시 가점 상한 확대 등 인사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군무원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기준 마련안 제22조 신설
군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임용전 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해당계급 상당 이상)이 있는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하도록 조항 신설
- 나군무원 가점 확대안 제27조
격오지 군무원에 대한 가점을 확대하고 접적지역 가점을 추가하기 위한 가점 상한기준을 확대(2.5점→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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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군무원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기준 마련(안 제22조 신설)
- 군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임용전 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해당계급 상당 이상)이 있는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하도록 조항 신설
나. 군무원 가점 확대(안 제27조)
- 격오지 군무원에 대한 가점을 확대하고 접적지역 가점을 추가하기 위한 가점 상한기준을 확대(2.5점→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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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07
- 예고 종료2022-11-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