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록규칙 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0-07
- 의견제출 마감
- 2022-11-18
- 공포
- 2023-05-24
- 시행
- 2023-05-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62호
개정이유 — 항공기 신규등록 신청 시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할 제출서류 중 불필요한 서류 및 항목을 제외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항공기 임차권 설정등록 시 법적 제출서류 미비점 보완을 통해 행정절차 개선 및 항공기 안전 운항을 도모하기 위함임
- 가신규등록 신청 시 제출토록 한 항공기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서류는 기 제출서류 중 계약서 등에서 확인 가능하여 등록규칙 및 별지서식 항목 삭제제20조제1항제4호, 별지 제5호서식
- 나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7에 따라 항공기의 이중국적 등록을 방지하고 있으며, 신규등록 신청 시 항공기 등록업무지침(국토부 훈령)에 따라 국외에서 수입하는 항공기의 경우 수출국 정부의 항공기 말소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신규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에 명시제20조제1항7호, 별지 제5호서식
- 다
항공기 임차권 설정등록 시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정비인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정 정비인력 보유 현황의 검토 필요성이 확인되어 제출서류 추가별지 제9호서식
- 라기타 항공기 등록규칙 별지서식의 불필요한 용어 삭제 및 용어 통합 등 서식 일부 개정별지 제5호·제7호·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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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규등록 신청 시 제출토록 한 항공기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서류는 기 제출서류 중 계약서 등에서 확인 가능하여 등록규칙 및 별지서식 항목 삭제(제20조제1항제4호, 별지 제5호서식)
나.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7에 따라 항공기의 이중국적 등록을 방지하고 있으며, 신규등록 신청 시 항공기 등록업무지침(국토부 훈령)에 따라 국외에서 수입하는 항공기의 경우 수출국 정부의 항공기 말소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신규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에 명시(제20조제1항7호, 별지 제5호서식)
다. 항공기 임차권 설정등록 시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정비인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정 정비인력 보유 현황의 검토 필요성이 확인되어 제출서류 추가(별지 제9호서식)
라. 기타 항공기 등록규칙 별지서식의 불필요한 용어 삭제 및 용어 통합 등 서식 일부 개정(별지 제5호·제7호·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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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07
- 예고 종료2022-11-18
- 공포2023-05-24
- 시행202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