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0-07
- 의견제출 마감
- 2022-11-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60호
개정이유 — 건설기계 임대차는 대부분 표준계약서를 이용한 ‘가동시간당 계약’으로 이루어지나, ‘시공이 수반된 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공급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불법하도급을 차단하는 한편, 원활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장비 요건을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건설기계 계약구조 개선 유도안 별표 1 비고 제1호의2 신설
- ㅇ
‘건설기계 임대·공급의 업무범위’를 단순히 건설기계 등을 공급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건설기계를 대여하거나 기계·기구를 공급하는 자가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을 차단하고자 함
- 나토목건축공사업자의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 중복 등록 금지안 별표 1 비고 제1호의3 신설
- ㅇ
현행 건설업 관리규정 따라 토목·건축·토목건축공사업의 중복 등록을 제한하고 있으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은 법령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함
- 다건설업등록기준 중 장비 관련 기준 합리화안 별표 2 비고 제2호가목
- ㅇ
건설업 등록기준상 장비는 건설공사 시공에 활용 가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비의 상태와 관계없이 보유만 하더라도 등록기준을 만족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관계법령에 따라 성능이 검증된 장비를 보유토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라행정제재처분 부과기준 명확화안 별표 6 제1호라목
- ㅇ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일반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함에도, 건설사가 과징금을 원하는 경우 과징금 처분을 하는 등 과징금 규정의 취지와 어긋나는 측면이 있어, 제도 취지에 맞게 영업정지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 대해 처분관청이 직접 판단하여 과징금 처분토록 하고 이외에는 영업정지 처분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건설기계 임대차를 통한 불법하도급을 막고, 건설업 등록 기준과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불법하도급 차단을 위한 계약 범위 명확화
건설기계 임대·공급 업자가 건설공사를 직접 수행할 수 없도록 업무 범위를 분명하게 정해서, 기계 임대를 빌미로 한 불법하도급을 막으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비고 제1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건설기계 임대·공급 업무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건설기계 임대·공급 업체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들이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추가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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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장비 관련 기준의 유예 기간
장비 관련 등록기준(별표 2 비고 제2호가목)은 업계 부담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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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불법하도급
원청이 맡은 공사를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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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5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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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07
- 예고 종료2022-11-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