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0-12
- 의견제출 마감
- 2022-11-03
- 공포
- 2022-12-20
- 시행
- 2022-1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542호
개정이유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투자조합을 결성 가능한 회사를 확대하고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개인투자조합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개인이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려는 경우 갖춰야 하는 자격 기준을 새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개인투자조합 결성 가능 회사 확대와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비율 완화 및 요건 강화안 제6조
1) 종전에는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없었던 신기술사업금융회사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도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함
2)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이 출자해야 하는 출자금 비율을 종전에는 출자금 총액의 5퍼센트 이상에서 3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함
3) 전문개인투자자를 제외한 개인이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려면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5년 이상 자산을 운용한 경력이 있거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 나개인투자조합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발행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등에서의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미적용 요건안 제9조
1)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해당 개인투자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행위제한 예외를 적용하지 않음
2)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해당 개인투자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과 주식을 교환·이전한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가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행위제한 예외를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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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12
- 예고 종료2022-11-03
- 공포2022-12-20
- 시행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