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8-23
- 의견제출 마감
- 2023-10-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444호
개정이유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9504호, 2023. 6. 20., 일부개정)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투자목적회사의 설립 및 운용,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투자 규제 개선 등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투자실적의 범위에 조건부지분전환계약 반영안 제4조제1호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을 통한 투자를 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실적 범위에 반영
- 나조문 정비안 제4조제2호, 제6조제3항·제4항, 제13조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제5항, 제30조제1호 등
1)‘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명칭을‘벤처투자회사’로 변경 2)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결격사유에 적용되는 금융관련법령의 범위 명시 및 조문 정비 3)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요건 중 차입 비중(20% 미만) 산정기준 명확화 4) 유한(책임)회사의 벤처투자회사 등록 허용에 따른 용어 정비
- 다개인투자조합의 공시기준안 제12조의2
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개인투자조합의 기준을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의 합이 20억원 이상인 경우로 금액기준을 제시
- 라신기술사업금융업자 겸영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완화안 제17조제3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겸영 창업기획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것을 허용
- 마특수목적펀드의 출자·투자의무 완화안 제35조
1) M&A, 세컨더리 등 특수목적펀드의 창업·벤처기업 투자의무 미적용
2) M&A 목적 펀드의 상장 법인 투자제한 비율을 20%에서 60%로 완화
3) 투자의무를 달리 정할 수 있는 M&A, 세컨더리, 지분유동화 등 특수목적펀드의 범위 명시
- 바투자목적회사 설립 및 재산운용 기준안 제35조의2
1) 투자목적회사의 창업·벤처기업 투자의무 비율을 60%로 규정
2) 투자목적회사 투자비율 산정기준 명확화
3) M&A 목적 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출자 비율을 60% 이상으로 완화
4) M&A 목적 펀드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에 피인수·합병 법인 임원 및 대주주 등 지분 참여 허용
5) 단일 기업·사업 투자, 차입한도 등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및 재산운용 세부사항 명시
- 사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의 참여 주체 및 신고사항안 제44조의2
1)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기금관리기관 및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명시
2) 투자조건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의 범위에 코넥스 상장 법인 추가
3) 투자조건부 융자기관의 분기별 신고사항 규정
4) 융자기관과 심사자료를 공유하는 투자기관 범위에 벤처투자조합 주요 결성주체와 개인투자조합 추가
- 아투자조건부 융자에 관한 자료의 관리 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48조제2항제10호
한국벤처투자 위탁 업무에 투자조건부 융자 신고자료 관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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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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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23
- 예고 종료2023-10-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