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05
- 의견제출 마감
- 2026-04-14
- 공포
- 2026-06-30
- 시행
- 202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3
개정이유 — 「벤처 4대 강국 종합대책(’25.12.)」의 후속조치로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을 명확화하는 등 투자 규제 개선을 위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 명확화안 제7조제2항
창업기획자가 GP인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인 ‘5년간 국내외 투자유치 이력이 없는 창업기업’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
- 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사후적 지분취득에 따른 행위제한 완화안 제9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37조제1항
기업형벤처캐피탈(CVC)가 투자한 기업이 인수·합병 등에 따라 사후적으로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할 경우, 9개월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
- 다벤처투자 가능한 핀테크 분야 명확화안 제8조제2항, 제16조제2호, 제25조제2호, 제36조제2호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이 예외적으로 취득 가능한 핀테크 등 금융회사 범위를 ‘업종’에서 ‘회사 및 인가’ 기준으로 정비
- 라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한도 상향안 제7조제2항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을 벤처투자조합과 동일하게 10 → 20% 상향
- 마모태펀드 탈퇴 시 투자금·수익 회수 근거 마련안 제44조제5항·제6항·제7항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근거 마련(‘25.12, 벤처투자법 개정)에 따라 연장 결정 시점에 탈퇴를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출자금과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벤처투자 관리·감독 업무 위임(안 제48조제1항) 벤처투자회사 해·청산 업무, 「벤처투자법」 제72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조합 등의 검사 업무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위임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48조
- 사창업기획자 투자 통계 업무 이관안 제48조제3항·제6항·제7항
창업기획자 투자 통계 업무를 창업진흥원에서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로 이관
- 아조문 정비안 제35조제1항·제2항·제7항·제8항, 제46조제1항·제2항, 별표1
1) 벤처투자 가능 기금 확대(특정 기금 → 국가재정법 상 기금 전체)에 따라, 특정 기금을 명시하고 있는 조항 삭제
2) 개별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20%)를 폐지함에 따라, 세부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항 정비
3) M&A펀드 투자의무(60%) 산정 방식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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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벤처투자회사·창업기획자·투자조합 등 벤처투자 업계에 상장법인 투자 한도 상향, 대기업집단 지분 처분 유예, 핀테크 투자 범위 정비 같은 규제 완화·정비를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기업집단에 들어간 투자기업 지분은 9개월 안에 처분
투자한 기업이 인수·합병 등으로 나중에 투자자와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9개월 안에 지분을 처분하도록 유예기간을 주는 내용이에요.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에 모두 적용돼요.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한 투자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돼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는 지금은 이런 경우 지분을 바로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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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2항(개인투자조합 투자의무 대상 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인 설립등기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고,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2조의 기관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투자를 유치한 이력이 없는 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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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둘로 나뉘어요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검사·해산 업무를 맡기는 제48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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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큰 대기업 그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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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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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05
- 예고 종료2026-04-14
- 공포2026-06-30
- 시행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