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18
- 의견제출 마감
- 2025-05-28
- 공포
- 2025-08-05
- 시행
- 2025-08-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260호
개정이유 — 「선진 벤처투자시장 도약방안(’24.10.2.)」의 후속조치로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의 행위제한, 전문개인투자자 및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등 투자 규제 개선을 위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전문개인투자자 등록요건 완화안 제4조제1호
초기창업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시 최소 투자금액 실적 요건(3년간 1억원→ 3년간 5천만원) 완화
- 나개인투자조합 조합원 수 산정방식 개선안 제6조제2항제3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자펀드인 개인투자조합 출자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조합원 1인으로 산정
- 다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사후적 지분취득에 따른 행위제한 완화안 제9조제1호, 제17조제1호, 제26조제1호, 제37조제1호
피투자기업의 M&A 등에 따라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등이 사후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지분을 취득·소유하는 경우 5년 내 처분의무 면제
- 라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의 벤처투자회사 겸영사 지분 처분 유예기간 부여안 제17조제3호, 제26조제3호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의 피투자기업인 창업기획자,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벤처투자회사 등 겸영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지분 취득시 등록일로부터 9개월 내 그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예기간 부여
- 마창업기획자의 경영지배 목적 투자 허용 범위 확대안 제17조제3호
창업기획자에 허용되는 경영지배 목적 투자의 요건 중 경영지배 목적 투자의 대상을 직접 선발하거나 보육한 초기창업기업으로 한정하는 규정을 폐지
- 바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한 이해관계자 거래제한 규정 정비안 제26조제4호, 제37조제3호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한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요주주 및 계열회사 거래제한 명시
- 사달러 기반의 벤처투자조합 결성 허용안 제34조
벤처투자조합이 달러 화로 결성·운용될 수 있도록 등록요건 완화
- 아특수목적펀드 투자의무 완화안 제35조제7항
중간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M&A 펀드의 투자의무 비율 산정 시 인수·합병을 위한 자금 공급에 따른 신용공여를 포함
- 자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완화안 제41조의2제1항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조성 활성화를 위해 등록요건(1,000억원→500억원) 및 최초 출자금 요건(200억원→100억원)을 완화
- 차벤처투자회사의 인수·합병에 따른 행위제한 완화안 제26조제1호·제2호·제3호
1) 벤처투자회사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또는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와 인수·합병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주식을 취득할 경우, 합병 후 9개월 내 매각하도록 유예기간 부여
2) 벤처투자회사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또는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와 인수·합병에 따라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 1년 내 매각하도록 유예기간 부여
3) 벤처투자회사가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의 지분 취득을 허용
- 카조문 정비안 제3조제3호, 제24조제2항, 제35조제5항 등
1)‘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명칭을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로 변경 2)‘벤처투자모태조합이 출자한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을 의미하는 조문 명확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벤처투자회사·창업기획자·벤처투자조합 같은 투자자에게 등록요건과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한 이해관계자 거래는 막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기업집단 지분을 나중에 갖게 되면 5년 안에 팔지 않아도 돼요
투자한 기업이 M&A 등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어 창업기획자·벤처투자회사 등이 그 지분을 뒤늦게 갖게 된 경우, 5년 안에 처분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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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1호(전문개인투자자 등록요건)
변경 전
최근 3년간 투자금액 합계 1억원 이상
변경 후
최근 3년간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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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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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정되는 큰 기업집단으로, 계열사끼리 서로 출자하는 것이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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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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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18
- 예고 종료2025-05-28
- 공포2025-08-05
- 시행2025-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