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0-13
- 의견제출 마감
- 2022-11-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2-79호
개정이유 — 부패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패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보상금의 지급비율을 보상대상가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30% 정률로 조정하는 등 부패신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반부패 법령상 상이한 보상 관련 규정을 통합·정비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부패신고의 보상금 지급비율을 30% 정률로 규정안 제77조제1항
보상대상가액을 기준으로 4~30% 차등 적용되던 보상금의 지급비율을 보상대상가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30% 정률로 규정
- 나30억이었던 부패신고 보상금의 지급 상한을 폐지안 제77조제3항
- 다부패신고 보상금의 지급 하한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안 제77조제4항
- 라부패신고 보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등에 대해 고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안 제77조제5항
부패신고 보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에 대해 고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공익신고 보상금에 대한 지급기준 등을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과 같게 정비함
- 마법률관계가 확정되었으나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시작되지 아니한 경우의 보상금 지급 상한을 마련안 제81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부패신고를 한 사람에게 주는 보상금의 지급 비율을 높이고 상한액을 없애는 등 부패신고 보상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보상금 지급 비율의 정률화
기존에는 보상 대상 금액에 따라 4%에서 30%까지 차등적으로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금액과 상관없이 30%를 고정적으로 지급하도록 바꾸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7조제1항
변경 전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변경 후
보상금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이하 “보상대상가액”이라 한다)의 30%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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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이 공포되기 전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이 아닌 기존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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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률
어떤 기준량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로 계산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보상 대상 금액의 30%를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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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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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13
- 예고 종료2022-11-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