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4-13
- 의견제출 마감
- 2023-05-23
- 공포
- 2023-06-13
- 시행
- 2023-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3-15호
개정이유 —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공직자였던 자의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68호, 2023. 3. 21., 공포)됨에 따라 퇴직공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한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구조금 지급 제한 완화안 제74조제4항
현행 구조금 지급 결정 시 보상금의 감액과 공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삭제하고, 신고자 또는 구조금 지급을 신청한 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구조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 나공직자였던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한안 제78조
부패행위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 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에 종사하였던 공직자였던 자에 대하여도 그 감사ㆍ수사ㆍ조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구조금 지급 제한 완화(안 제74조제4항)
현행 구조금 지급 결정 시 보상금의 감액과 공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삭제하고, 신고자 또는 구조금 지급을 신청한 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구조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직자였던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한(안 제78조)
부패행위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 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에 종사하였던 공직자였던 자에 대하여도 그 감사ㆍ수사ㆍ조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2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29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30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19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0-13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2-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13
- 예고 종료2023-05-23
- 공포2023-06-13
- 시행202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