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0-05
- 의견제출 마감
- 2021-11-15
- 공포
- 2022-02-18
- 시행
- 2022-0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1-49호
개정이유 — 부패신고 사건에서 피신고자 자료제출 기회 부여 및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고발기관 확대와 관련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부패신고 보상금의 하한액을 설정하는 한편, 비위면직자 등이 취업제한되는 부패행위 관련기관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을 위한 요구자료를 추가·보완하는 등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사항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 가부패신고 사건에서 피신고자 자료제출 기회 부여 절차 마련안 제55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
1) 위원회가 부패행위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률(법률 제18438호, 2021. 8. 17. 일부개정)에 따라 이에 관한 절차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위원회는 이첩 여부에 필요한 경우 피신고자에게 자료제출 기회가 있음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피신고자가 자료제출 기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 제출하도록 함
- 나고위공직자 부패행위 고발사건의 수사결과 통보 주체 정비안 제61조제2항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고발기관에 대해 개정된 법률(법률 제17806호, 2020. 12. 29. 일부개정)을 반영하여 관련 수사결과 통보주체를 검찰에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정비함
- 다부패신고 보상금의 하한액 설정안 제77조제4항
산정된 보상금액이 20만 원 이하인 부패신고의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 라취업제한되는 부패행위 관련기관의 실질화안 제89조의2 제1항
금품·향응 등 제공자가 현재 임원으로 있거나 부패행위 수익자 및 공범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일정 비율로 출자·출연한 기관·법인·단체 등까지 부패행위 관련기관을 확대함으로써 실질적 부패행위로 인한 취업을 차단하려는 것임
- 마취업제한규정 위반자 제재조치에 대한 사후관리 명확화안 제90조제5항 및 제6항
취업제한규정 위반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고발요구 등 제재조치에 대해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사후관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바취업제한 관련 고유식별정보 처리 범위 명확화안 제90조의2제11호
고유식별정보 처리 범위를 법 제83조의 취업자의 해임요구에 관한 사무 뿐 아니라 이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에 관한 사무로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부패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보상금 기준을 정비하며,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확대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피신고자 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기회 부여
부패신고 사건 처리 시 피신고자에게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허위 신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5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변경 전
피신고자에게 의견이나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위원회가 피신고자에게 의견이나 자료 제출 기회를 통지할 수 있고, 피신고자는 이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제출할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피신고자 자료제출 관련 규정(제55조 제3항~제5항)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보상금 지급과 취업제한에 대해서는 시행 전 발생한 사항에 대해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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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피신고자
부패행위를 했다고 의심받아 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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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이유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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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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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05
- 예고 종료2021-11-15
- 공포2022-02-18
- 시행2022-02-18